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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임금 속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사업주분들은 아래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회하여 장려금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업에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급
<지원금액>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지원내용 확인하였다면 아래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하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피보험자 수가 30명 초과인 경우 : 30명
⦁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고용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확인서, 근로자확인서 등
⦁ 그 외 고용노동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
다른 정부지원 혜택 바로가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아래 정부 지원금 등 정리해 두었으니 자격조건 등 확인하여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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