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돈버는 정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쉽게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이번 글을 놓쳐 손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신청
    실업급여-조건-신청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혜택으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퇴사한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생활비, 각종 구직경비를 지원하는 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개별연장급여 : 생활여건상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 목적 급여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실업률 급증 등 사회적인 상황으로 구직이 어려운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아래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조건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근무한 기간은 180일 이상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얼마나 받는지 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면서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조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표>

    구분 2023년 2022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이직 전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27,108원

     

    <산정방법>

    구분 기존 변경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하여 7일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 실업급여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지급액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해 보셨다면 아래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구직등록

    구직등록이란 직장을 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해우이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온라인(구직급여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함)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

     

     

    오늘은 실업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혜택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으로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