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9.

    by. 돈버는 정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노동자 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 모집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만기 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은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을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아래 간편하게 지원자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산정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864 191,84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지원사항

    신청자가 매월 10만 원씩 24개월간 저축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만기 시 580만 원 목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원래 10만 원을 24개월 저축하게 되면 만기 시 2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경우 34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니 지원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 한정되어 있으니 위 지원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제외 대상

    공고일('23.5.12.) 기준 아래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3. 위 1, 2항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

     

     

    기타 관련 자료는 정부24 및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처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 경기도 콜센터(☎031-120)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이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