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8.

    by. 돈버는 정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신청방법

    ⦁ 특히,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격요건 확인하여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단, 의료급여 적용)

     

    ※ 복잡하게 설명하였지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총 4가지 혜택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위 표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623,368원 - 200,000원 = 423,368원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일정 임차료(16만 4천원 ~ 62만 6천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임차료 급여 대신 수선유지 급여(457만원 ~ 1,241만원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86,000원, 중학생의 경우 376,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448,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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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하셨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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