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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2~3년 동안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 및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목돈을 마련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해당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과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34세
⦁ 본인 근로소득금액인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하여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원해 주며, 기간은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지원액 총 적립금 10만원 (2년저축) 10만원 480만원 + 이자 10만원 (3년저축) 10만원 720만원 + 이자 15만원 (2년저축) 15만원 720만원 + 이자 15만원(3년저축) 15만원 1080만원 + 이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 6. 12.(월) 09:00 ~ 2023. 6. 23.(금) 18:00까지이며 총 10,000명 한정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 ~ 18:00)
⦁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자가의 경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결과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발표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3. 10. 13.(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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