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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의료비 지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187만명에게 평균 132만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비 환급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한 해에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바로 이 제도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한액이 100만원인데,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그 차액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의 소득 분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으료비 환급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환금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아래 꼭 신청하여 초과 사용한 의료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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