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1.

    by. 돈버는 정보

    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치등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양조 쪽에서 계속해서 '영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영탁 측이 2021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 요점을 살펴보면,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시가 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하는 등 해서는 아니된다는 점, 예천 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 예천양조 사무소, 공장, 매장에 진열, 보관 중인 '영탁'이라는 표시가 된 막걸리 제품에 '영탁' 표시를 제거하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대하여 영탁 측에서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