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8.

    by. 돈버는 정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결국 모욕죄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수지와 관련한 기사에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라는 등의 악플을 달면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1심에서는 이 씨의 댓글에 대해 전부 모욕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이 씨가 작성한 댓글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이 아니라며 무죄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여러 댓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나,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의 경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드려 이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씨는 상고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모욕죄는 8년 만에 확정으로 끝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