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7.

    by. 돈버는 정보

    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해서 논란입니다.

     

     

    지난 16일 심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강원도 홍천군 소재의 아람식품에서 제조한 33 국물 떡볶이 소스(순한 맛)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은  별도로 제조 일자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2kg 단위로 포장돼 주로 음식점 등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규격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대장균의 경우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며 감염될 경우 복통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떡볶이 소스를 구입하였다면 드시지 마시고 바로 폐기처분하는 등 절적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